충전식센서등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충전식센서등은 배터리 용량과 센서 감지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고, 전기용품과 리튬배터리 규정이 함께 걸려 중국에서 들여오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운송 가능 여부와 포장은 견적 때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점등과 충전 작동을 창고에서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충전식센서등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30회 · 쇼핑 등록 상품 21,176개 · 경쟁강도 25.5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충전식센서등은 어떤 제품인가요
움직임이나 밝기를 감지해 저절로 켜지는 작은 등으로, 건전지 대신 내장 배터리를 USB로 충전합니다. 현관, 옷장, 계단에 붙여 쓰는 제품이 많고 감지 거리와 밝기 단계가 갈립니다.
- 감지 방식(인체 또는 밝기 또는 둘 다)
- 내장 배터리 용량
- 충전 단자 형태
- 자석 또는 접착 부착 방식
- 밝기 단계와 색온도
- 감지 거리와 켜지는 시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배터리가 들어 있어 운송이 까다롭습니다
리튬배터리가 든 제품은 선박 운송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가능 여부와 포장 방식은 견적 때 확인해 안내합니다.
- 02
센서가 낮에도 켜지거나 안 켜집니다
밝기 감지 감도가 맞지 않으면 낮에 켜지거나 어두워도 반응이 늦습니다. 창고에서 어둡게 한 환경에서 점등을 확인합니다.
- 03
충전이 되다 마는 불량이 있습니다
충전 단자 접촉이 헐거우면 전원 표시만 들어오고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해 보고 표시등이 바뀌는지 확인한 결과를 사진으로 알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감지 방식
- 배터리 용량
- 충전 단자
- 부착 방식
- 밝기 단계
- 작동 시간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점등 여부와 밝기
- 2센서 감지 반응
- 3충전 단자 접촉
- 4부착면 접착력
- 5외관 흠집

충전식센서등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해당 여부를 시행규칙 별표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리튬배터리가 든 장치는 위험물 운송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충전식센서등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충전식센서등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배터리가 든 제품도 들어오나요?
운송 가능 여부는 견적 때 확인합니다.
KC가 필요한가요?
품목과 전압에 따라 달라 safetykorea로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센서 감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 스위치가 있는 제품을 사양으로 고릅니다.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