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텀블러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캐릭터텀블러는 캐릭터텀블러는 캐릭터 그림이 들어간 텀블러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그 그림이 남의 저작권과 상표를 쓴 것인지, 직접 만든 그림인지입니다. 음식에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와 관세율도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공장 교섭을 돕고 웨이하이 창고에서 검수한 사진으로 안내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캐릭터텀블러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캐릭터텀블러는 어떤 제품인가요
캐릭터텀블러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몸통에 그림을 인쇄하거나 입체 부착물을 단 텀블러입니다. 인쇄가 열에 번지는지, 입체 장식이 떨어지는지, 뚜껑이 새지 않는지가 공장 제품에서 갈립니다.
- 몸통 소재: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 인쇄 방식과 그림 위치
- 입체 장식이나 빨대 구성
- 뚜껑 패킹과 용량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그림이 남의 권리를 침해함
인기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이 든 텀블러는 상표나 디자인 침해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쓸 권리가 있는 그림인지부터 확인하고, 직접 만든 그림은 OEM 제작대행으로 인쇄합니다.
- 02
인쇄가 세척에 벗겨짐
손세척이나 식기세척기 열에 인쇄가 번지고 벗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인쇄 방식을 열전사와 코팅 도장 중에서 정하고, 샘플을 직접 닦아 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3
입체 장식이 떨어져 삼킴 위험
뚜껑에 단 입체 장식이 접착만으로 붙어 있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아이가 쓰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기준도 걸릴 수 있어, 대상 연령부터 정하고 부착 방식을 사양에 적습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몸통 소재와 용량
- 인쇄 방식과 그림 위치
- 뚜껑과 빨대 구성
- 입체 장식 부착 방식
- 패킹 소재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인쇄 번짐과 벗겨짐
- 2입체 장식 접착 상태
- 3뚜껑 패킹 틈
- 4몸통 찍힘

캐릭터텀블러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남의 캐릭터와 상표를 쓴 상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는 침해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5항 단서 제1호 · 관세청
위조 상표가 붙은 제품은 담보를 내도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텀블러는 음식에 닿는 기구라 식품용 기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캐릭터텀블러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캐릭터텀블러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유명 캐릭터 텀블러를 들여올 수 있나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만든 제품은 통관이 막히고 판매도 문제가 되므로, 쓸 권리가 있는 그림만 진행합니다.
직접 만든 그림을 넣을 수 있나요?
본인이 그린 그림은 OEM 제작대행으로 인쇄하며, 도안 파일 형식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아이용으로 팔아도 되나요?
만 13세 이하용 표기를 하면 어린이제품 기준도 함께 걸리므로, 식품용 기구인 점을 포함해 판매자가 확인할 일이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