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용기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컵라면용기는 컵라면이나 즉석 면 요리를 담아 데우거나 먹는 용기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와 소재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뚜껑이 면을 불리는 동안 닫혀 있는 구조와 열에 견디는 소재가 핵심이고, 음식에 닿는 용기라 판매용이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소재 상담과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컵라면용기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93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컵라면용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컵라면을 옮겨 담아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데 쓰는 용기입니다. 소재(PP·실리콘·유리)와 뚜껑 구조, 손잡이 유무에 따라 용도와 안전성이 갈립니다.
- 전자레인지 사용 표기가 있는지
- 소재가 PP인지 실리콘인지
- 뚜껑에 김 빼는 구멍이 있는지
- 젓가락 꽂이가 달려 있는지
-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는 구조인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전자레인지 표기가 소재와 맞지 않음
전자레인지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뚜껑 소재가 열에 약해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별 소재를 확인하고 사양서에 쓸 수 있는 범위만 정합니다.
- 02
뚜껑이 뜨거운 김으로 떠서 튐
면을 불릴 때 뚜껑이 꽉 닫히지 않으면 열기가 새고, 너무 꽉 닫히면 김 때문에 튀어 오릅니다. 김 빼는 구멍 위치를 샘플로 확인합니다.
- 03
냄새와 얼룩이 배는 소재
PP는 국물 색이 배기 쉬워 흰 용기는 얼룩이 눈에 띕니다. 색상과 표면 처리를 정하고 창고에서 냄새를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소재와 내열 범위
- 용량
- 뚜껑 구조
- 손잡이 유무
- 색상
- 젓가락 꽂이 유무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뚜껑이 틈 없이 닫히는지
- 2용기 바닥 균열
- 3가장자리 거스러미 마감
- 4소재 냄새

컵라면용기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에 닿는 컵라면용기 같은 기구·용기는 수입식품등 기준에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저·그릇·컵도 식품용 기구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식기류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컵라면용기」를 판매·영업용으로 들여오면 수입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컵라면용기」도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어 표시 위치와 방법을 견적 때 정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컵라면용기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컵라면용기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판매해도 되나요?
공장이 내놓은 소재와 내열 자료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소량 개인 사용이면요?
개인 자가소비 수입은 신고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들이면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뚜껑만 따로 주문할 수 있나요?
부품 단위로 따로 만드는 것은 공장 사정에 따라 달라서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라면용기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