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튼봉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6,710회 · 쇼핑 등록 상품 250개 · 경쟁강도 0.0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코튼봉은 어떤 제품인가요
코튼봉은 유아동복에서 면 소재 밴딩 바지를 부르는 말로, 아기가 기고 걷는 동안 입는 일상복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면 원단 두께와 신축성, 허리 고무줄 조임, 기저귀 위로 입는 엉덩이 여유, 발목 시보리 마감에서 갈립니다.
- 면 원단 두께와 스판 혼방
- 허리 고무줄 조임과 기저귀 여유
- 발목 시보리와 밑단 마감
- 끈·스냅 단추 등 작은 부자재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KC 표시 없이 들여오면 대행 자체가 금지입니다
유아 바지는 어린이제품이라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해당 인증·확인 절차를 마친 모델로만 주문을 잡고, 인증 모델과 원단·부자재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02
허리끈과 스냅은 아이 입에 들어갑니다
장식 끈이 길거나 스냅 단추가 약하게 박히면 아이가 당겨 떼어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끈 길이와 단추 고정 방식을 주문서에 적고, 검수 때 표본 단추를 당겨 봅니다.
- 03
연령 표시와 사이즈가 맞아야 팝니다
어린이제품은 사용 가능 연령에 맞춰 팔아야 해서 개월 수 표시와 실제 치수가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사이즈별 실측과 연령 표기를 대조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사용 연령과 사이즈 구성
- 원단 혼용률과 두께
- 허리 방식과 끈 유무
- 인증 받은 모델명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스냅·단추 고정과 날카로운 끝
- 2허리 고무줄 조임과 박음질
- 3실밥·바늘 등 이물
- 4연령 표시와 실측 대조

코튼봉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아기·유아가 입는 코튼봉은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유아 바지는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면 수입하는 판매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판매업자는 표시된 사용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팔 수 없어 연령 표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아 바지가 어느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원산지 라벨은 바지 안쪽에 박음질로 달아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코튼봉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코튼봉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코튼봉을 인증 없이 소량만 시험 판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어린이제품은 소량이어도 KC 표시가 없으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증 시험에 쓸 샘플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시험용 샘플을 먼저 들여와 판매자 이름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 모델과 같은 원단으로 본 생산을 하도록 공장에 확인을 받습니다.
원단을 바꾸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인증은 모델별로 받기 때문에 원단·부자재가 바뀌면 같은 모델로 볼 수 있는지 판매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생산 때 원단 변경이 없는지 공장에 확인을 받습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