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킥보드인형은 아이 킥보드 핸들 기둥에 끼우거나 묶는 봉제 인형이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이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와야 합니다. 눈·코 부품이 떨어지지 않는지와 고정 끈 길이가 핵심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OEM 제작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킥보드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57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킥보드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킥보드인형은 핸들 기둥을 감싸는 몸통에 벨크로나 끈을 단 봉제 인형으로, 아이가 타는 동안 인형이 앞에서 함께 달리는 모양을 냅니다. 아이 손과 입에 자주 닿는 봉제품이라 작은 부품 떨어짐과 솜 빠짐, 바퀴 쪽으로 늘어지는 끈이 주된 확인 지점입니다.
- 핸들 기둥을 감싸는 고정 방식
- 눈·코를 수놓기 또는 부품 부착
- 솜 종류와 봉제 땀 간격
- 남의 캐릭터 모양은 제작 불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인증 없이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매자 이름으로 받을 인증 일정에 맞춰 샘플과 본 주문 순서를 짭니다.
- 02
작은 부품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플라스틱 눈이나 코를 붙인 인형은 아이가 뜯어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수놓기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창고에서 표본 부품을 당겨 보며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 03
끈이 바퀴 쪽으로 늘어집니다
고정 끈이 길거나 풀리면 바퀴에 감겨 넘어질 수 있습니다. 끈 길이와 벨크로 위치를 시제품으로 정하고 판매 상세에 다는 방법을 적을 수 있게 해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인형 크기와 고정 방식
- 눈·코 수놓기 또는 부품
- 겉감·솜 소재
- 사용 연령 표기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눈·코 부품 떨어짐
- 2봉제 터짐과 솜 빠짐
- 3고정 끈 길이와 벨크로
- 4실밥·이물질 남음

킥보드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 킥보드에 달아 쓰는 인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킥보드인형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일정 수량만 수입하면 제품검사만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쓰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만화 캐릭터 모양을 따라 만든 킥보드인형은 침해품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킥보드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킥보드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킥보드인형도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아이가 쓰는 봉제 인형이라 어린이제품이며, 관리 대상이면 인증·확인 표시가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동물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나요?
자체 도안을 주시면 OEM으로 제작합니다. 인증은 그 모델로 받아야 하므로 시제품 확정 뒤 모델을 바꾸지 않도록 공장에 확인을 받습니다.
인증 받는 동안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시험용 샘플만 먼저 들여오고, 인증을 마친 뒤 본 주문을 들여오는 순서를 권합니다. 본 물량은 인증 표시를 한 상태로 출고하게 맞춥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