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컵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투명컵은 유리처럼 맑게 보이지만 깨지지 않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을 찾는 수요가 많아, 중국에서 들여올 때 수지 종류(아크릴·AS·PC 등)와 식기세척기·뜨거운 음료를 견디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쓰다 보면 겉이 뿌옇게 변하고 잔 흠집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불만이고, 음료에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인쇄 OEM,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투명컵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14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투명컵은 어떤 제품인가요
투명컵은 캠핑장·키즈카페·야외 행사처럼 유리컵이 깨질까 걱정되는 곳에서 많이 씁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같은 「투명」이라도 수지 종류에 따라 맑기, 무게, 열에 견디는 정도가 달라 상품 사진만으로는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 수지 종류에 따라 맑기와 내열 온도가 다름
- 겉면 흠집과 세척 뒤 뿌옇게 변하는 정도
- 겹쳐 쌓는 모양인지, 바닥 두께는 어떤지
- 로고는 인쇄인지 각인인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재질 이름이 판매처마다 다르게 적힙니다
중국 판매처는 아크릴, AS, PC를 뭉뚱그려 「투명 컵」이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담을 수 있는지가 재질에 달려 있어서, 공장에 재질 확인서를 받고 샘플로 맑기와 무게를 비교합니다.
- 02
쌓아서 오면 서로 긁힙니다
투명컵은 흠집이 그대로 보여, 겹쳐 담은 채 배로 오면 안쪽이 쓸린 자국이 남기 쉽습니다. 개별 비닐이나 종이 칸을 넣을지 정하면 부피가 바뀌므로 해운비 견적에 같이 넣습니다.
- 03
업소용이면 식품용 기구 신고가 붙습니다
카페나 행사장에 팔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가 늦으면 통관이 멈추므로 주문 시점에 신고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수지 종류와 내열 온도
- 용량과 입구 지름
- 겹쳐 쌓는 모양 여부
- 로고 인쇄 방식과 색
- 개별 포장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겉면과 안쪽 잔 흠집
- 2사출 자국과 입구 거친 테두리
- 3바닥 기포와 맑기 차이
- 4인쇄 번짐과 벗겨짐

투명컵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명컵도 음료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에 컵 같은 식품용 기구도 수입식품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하거나 가게에서 쓰려고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컵 몸통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낱개 포장이나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투명컵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투명컵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투명컵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도 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나요?
수지 종류에 따라 견디는 온도가 달라, 뜨거운 음료용이면 그에 맞는 재질로 공장과 정하고 재질 확인서를 받습니다. 판매 문구도 그 재질 기준에 맞춰 쓰셔야 합니다.
흠집 없이 받으려면 포장을 어떻게 하나요?
컵 사이에 종이나 비닐 칸을 넣는 방법이 흔하고,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해운비도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견적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캠핑용으로 직접 몇 개만 쓸 거라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수입신고 예외가 있지만, 판매나 영업에 쓰는 물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용도를 견적 때 알려 주시면 그에 맞게 안내합니다.
투명컵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