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그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170회 · 쇼핑 등록 상품 118,419개 · 경쟁강도 54.57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티머그는 어떤 제품인가요
티머그는 컵, 거름망, 뚜껑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찻잎을 넣어 우린 뒤 거름망을 들어 뚜껑 위에 올려 두는 구조입니다. 거름망이 컵 입구에 딱 맞지 않으면 기울어 찻잎이 새고, 망 눈이 굵으면 가는 찻잎이 컵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 거름망 재질(스테인리스 망·도자기)
- 망 눈 크기와 거름망 깊이
- 뚜껑이 받침을 겸하는지
- 몸통 재질(도자기·유리)과 용량
- 손잡이 모양과 유약 색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거름망이 입구에 맞지 않습니다
컵과 거름망을 다른 공장에서 만들면 입구 지름이 조금씩 달라 거름망이 기울거나 빠집니다. 표본 세트마다 거름망을 끼워 보고 헐거운지 확인합니다.
- 02
가는 찻잎이 망을 빠져나갑니다
망 눈이 굵으면 잎차 부스러기가 컵에 가라앉아 차 전용 컵이라는 장점이 사라집니다. 팔 차 종류를 정한 뒤 망 눈 크기를 고르고, 샘플로 실제 찻잎을 우려 보길 권합니다.
- 03
판매용이면 식품용 기구 신고가 붙습니다
컵, 거름망, 뚜껑 모두 음식에 닿아 판매 목적이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량과 몸통 재질
- 거름망 재질과 망 눈
- 뚜껑 받침 겸용 여부
- 유약 색과 로고 인쇄
- 세트 포장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거름망이 입구에 맞는지
- 2스테인리스 망 찢김과 용접 끝
- 3도자기 몸통 금과 유약 핀홀
- 4뚜껑 들뜸과 이 빠짐

티머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티머그와 거름망은 음식에 직접 닿는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에도 컵처럼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가 수입식품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등록을 한 분은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도자기 바닥에 원산지를 인쇄해 구우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티머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티머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거름망만 스테인리스로 바꿀 수 있나요?
OEM이면 거름망 재질을 정해 생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바뀌면 수입신고 때 적는 재질 정보도 바뀌니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선물 상자에 담아 올 수 있나요?
선물 상자 포장을 판매처에 요청하거나 창고에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자가 커지면 CBM 해운비가 늘어 견적에 함께 넣습니다.
개인이 한두 개만 사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이면 경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 견적 때 들여오는 방식에 맞춰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