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코스터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티코스터는 찻잔 아래 받치는 작은 받침이라 물기를 빨아들이는지와 다도 상차림에 어울리는 소재(규조토·대나무·라탄·도자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나무·라탄은 습한 배 안에서 곰팡이가 피기 쉽고, 찻잔 받침 겸 다과 접시로 팔면 식품용 기구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소재 확인, 수입대행, 웨이하이 창고 검수와 해운을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티코스터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1,090회 · 쇼핑 등록 상품 179,509개 · 경쟁강도 16.19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티코스터는 어떤 제품인가요
티코스터는 차를 마실 때 찻잔이나 숙우 아래 두는 받침으로, 규조토·대나무·라탄·도자기·천 소재가 쓰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물 흡수력, 표면 마감, 습기 관리 상태, 찻잔 크기에 맞춘 지름에서 갈립니다.
- 규조토·대나무·라탄·도자기·천 소재
- 찻잔 굽 지름에 맞춘 크기
- 자연 소재의 습기·곰팡이 관리
- 선물용 세트 상자 구성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자연 소재는 배 안에서 곰팡이가 핍니다
대나무와 라탄은 덜 마른 채 포장되면 습한 컨테이너에서 검은 점이 생깁니다. 건조 상태와 습기 제거제 동봉을 공장에 요청하고, 입고분은 표본을 꺼내 곰팡이를 확인합니다.
- 02
규조토는 모서리가 잘 부서집니다
규조토 코스터는 가볍지만 무른 판이라 상자 안에서 부딪히면 모서리가 깨집니다. 낱장 사이 칸막이 포장을 정하고 깨진 것은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 03
다과 접시로 팔면 따로 확인합니다
컵 바닥만 닿는 받침이 아니라 다과를 올리는 접시처럼 팔면 음식에 닿는 식품용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용도를 견적 때 정하고 해당하면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소재와 지름·두께
- 세트 수량과 거치대 여부
- 표면 마감과 색
- 선물 상자 포장
- 판매 용도(받침 전용·다과용)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대나무·라탄 곰팡이와 냄새
- 2규조토 모서리 깨짐
- 3도자기 금과 바닥 마감
- 4세트 구성 수량

티코스터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찻잔과 함께 음식에 직접 닿는 다과 받침으로 쓰면 식품용 기구로 수입식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면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얇은 코스터 낱장에 표시가 어려우면 세트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규조토·대나무·도자기 등 소재에 따라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티코스터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티코스터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티코스터도 식품 신고가 필요한가요?
컵 아래 받침으로만 쓰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과를 올리는 용도로 팔면 식품용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용도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나무 티코스터 곰팡이는 어떻게 막나요?
공장 출고 전 건조와 습기 제거제 동봉을 요청하고, 창고 입고 때 표본을 꺼내 확인합니다.
찻잔과 세트로 들여올 수 있나요?
찻잔은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트 구성과 절차를 견적 때 같이 정리합니다.
코스터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4.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