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세트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포크세트는 식사용·디저트용 포크를 묶어 파는 상품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스테인리스 재질 등급과 포크 끝 마감, 도금 색, 구성 개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입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끝이 날카롭거나 도금이 벗겨지는 것이 반품 이유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포크세트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30회 · 쇼핑 등록 상품 522,219개 · 경쟁강도 828.92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포크세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파는 식탁용 포크입니다. 숟가락·나이프 세트와 달리 포크 끝 모양과 갈래 간격이 쓰임을 가르고, 같은 스테인리스라도 재질과 도금에 따라 변색과 녹이 갈립니다.
- 스테인리스 재질 등급과 두께
- 포크 갈래 수와 끝 모양
- 무광·티타늄·금색 등 도금 마감
- 손잡이 형태와 길이
- 세트 개수와 포장 케이스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포크 끝이 날카로움
끝 가공이 거칠면 입에 닿을 때 걸립니다. 끝 둥글림 기준을 정하고 창고에서 손으로 만져 보고 불빛에 비춰 확인합니다.
- 02
도금이 벗겨지고 변색
도금이 얇으면 세척하면서 벗겨지고 변색됩니다. 도금 방식을 정하고 샘플을 세제에 담가 문질러 변색을 비교합니다.
- 03
재질이 달라 녹이 남
저가 재질은 짠 음식이 닿으면 녹이 납니다. 재질 등급을 계약서에 적고 샘플을 소금물에 담가 녹 여부를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재질 등급과 두께
- 갈래 수와 끝 모양
- 도금·표면 처리
- 손잡이 길이
- 세트 개수
- 포장 케이스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포크 끝 날카로움
- 2도금 벗겨짐과 얼룩
- 3녹 흔적
- 4갈래 비틀림
- 5세트 개수 누락

포크세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에 닿는 기구·용기는 수입식품등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저·포크처럼 음식에 닿는 식기도 식품용 기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이면 수입하시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포크 자체나 포장에 한글·영문 원산지가 잘 보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포크세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포크세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포크나이프세트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페이지는 포크만 묶은 세트의 끝 마감과 도금을 다룹니다. 구성은 판매하시는 분이 정합니다.
식기세척기에 써도 되나요?
도금과 재질에 따라 다르며, 표기는 공장 자료를 받아 판매하시는 분이 확인한 뒤 정합니다.
이름을 새길 수 있나요?
본인 상표라면 레이저 각인이 가능하고, 남의 상표는 새길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