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닉가방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피크닉가방은 음식과 음료를 차게 들고 나가는 보냉 가방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안감 재질(알루미늄 필름·PEVA)과 단열 폼 두께, 음식이 안감에 직접 닿게 파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접시·수저를 함께 넣어 팔면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은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창고에서 안감 봉제와 지퍼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피크닉가방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100회 · 쇼핑 등록 상품 376,015개 · 경쟁강도 341.83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피크닉가방은 어떤 제품인가요
피크닉가방은 겉은 캔버스·폴리에스터 원단이고 안쪽에 단열 폼과 방수 안감을 덧댄 토트·바구니형 가방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안감 이음을 열로 붙였는지 박음질만 했는지, 폼이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 물이 새는지와 차가움이 오래가는지가 갈립니다.
- 안감: 알루미늄 증착 필름·PEVA·방수 원단
- 단열 폼 두께와 바닥 보강판 유무
- 지퍼 뚜껑형인지 열린 토트형인지
- 병 칸·수저 꽂이 같은 안쪽 구성
- 접어서 납작하게 보관되는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얼음이 녹으면 봉제선으로 샙니다
안감을 박음질만 하면 바늘구멍으로 물이 스며 겉감까지 젖습니다. 안감 이음을 열 접착으로 막았는지 견적 때 정하고, 창고에서 표본에 물을 붓고 잠시 두어 새는지 확인합니다.
- 02
식기를 넣어 팔면 신고가 붙습니다
가방만 팔면 생활용품이지만 접시·컵·수저를 세트로 넣으면 음식에 닿는 식품용 기구가 함께 들어옵니다.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구성품을 먼저 확정합니다.
- 03
접힌 폼에 꺾인 자국이 남습니다
부피를 줄이려 납작하게 눌러 담으면 단열 폼이 꺾여 각이 무너진 채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닥판을 끼운 채 세워 담을지, 접어 담을지 운송비와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가방 용량과 겉치수
- 안감 재질과 이음 처리 방식
- 단열 폼 두께
- 뚜껑·지퍼·손잡이 구성
- 식기 포함 여부와 구성품 목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안감 이음에서 물이 새는지
- 2지퍼가 걸리지 않고 끝까지 닫히는지
- 3손잡이 박음질과 바닥 보강판
- 4안감 필름 긁힘·벗겨짐

피크닉가방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피크닉가방에 함께 넣는 접시·컵·수저는 식품용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기가 든 세트를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 둡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가방 안쪽 라벨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겉감 재질과 가방 모양에 따라 품목번호가 정해져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피크닉가방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피크닉가방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가방만 들여오면 식품 신고가 필요 없나요?
식기 없이 가방만 들여오면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음식을 안감에 바로 담도록 팔 계획이면 해당 여부를 견적 때 같이 확인합니다.
보냉이 얼마나 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공장 자료를 받아 드리고, 샘플로 직접 시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판매 상세에 시간을 적으려면 직접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방 겉면에 가게 이름을 넣을 수 있나요?
실크 인쇄나 가죽 패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색과 위치를 시안으로 먼저 맞추고, 검수 때 인쇄 번짐을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