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연기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93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훈연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나무 칩을 태워 나는 연기를 음식에 쐬어 향을 입히는 도구입니다. 건전지로 팬을 돌려 연기를 뿜는 막대형과, 불 위에 얹어 쓰는 금속 통형이 있고 두 방식은 필요한 안전 확인이 다릅니다.
- 건전지식 휴대형인지 불 위 통형인지
- 연기가 나오는 관 소재
- 칩을 넣는 통 크기
- 팬 모터 소음과 풍량
- 연기 호스 길이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연기가 닿는 관의 소재와 냄새
연기가 지나가는 관이 도장이나 플라스틱이면 열을 받아 냄새가 음식에 옮을 수 있습니다. 관 소재를 스테인리스 등으로 정하고 창고에서 가열 냄새를 확인합니다.
- 02
모터가 열에 약해 멈춤
휴대형은 모터가 뜨거운 연기 옆에 있어 오래 쓰면 멈추거나 타는 냄새가 납니다. 연속 작동 시험을 샘플에 요청해 확인합니다.
- 03
전기·배터리 부품 확인
전기로 작동하는 훈연기는 전기용품 대상 여부와 배터리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 방식을 정하고 견적 때 함께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전원 방식
- 연기 관 소재
- 칩 통 용량
- 호스 길이
- 풍량 단계
- 충전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작동 시 이상 소음
- 2연기 관 이음부 틈
- 3가열 후 냄새
- 4스위치 작동

훈연기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에 닿는 훈연기 같은 기구·용기는 수입식품등 기준에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훈연기」를 판매·영업용으로 들여오면 수입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중 어느 대상인지 가려야 합니다.
원문 보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리튬배터리가 든 장치는 위험물 기준에 걸리므로 운송 가능 여부와 포장은 견적 때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훈연기」도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어 표시 위치와 방법을 견적 때 정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훈연기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훈연기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훈연기도 식품용 기구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음식에 연기를 쐬는 부분이 닿으면 식품용 기구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판매용이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배터리가 든 휴대형은 들여올 수 있나요?
운송 가능 여부와 포장은 견적 때 확인합니다.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무 칩도 같이 들여올 수 있나요?
나무 칩은 식품과 맞닿는 재료라 취급하지 않고 도구만 대행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