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방꾸미기스티커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3d방꾸미기스티커는 입체감 있는 벽 장식 스티커로, 중국에서 들여올 때 입체를 만드는 소재와 붙이는 면의 종류, 떼어낼 때 벽지 손상이 먼저입니다. 폼이나 아크릴로 부피를 낸 스티커는 접착이 약하면 쓰다 떨어지고, 너무 강하면 벽지가 같이 뜯기며, 입체 부분이 눌린 채 도착하기도 합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세율도 함께 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2건

노트와 펜, 마스킹테이프 같은 문구

3d방꾸미기스티커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79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3d방꾸미기스티커는 어떤 제품인가요

3d방꾸미기스티커는 벽이나 방문에 붙여 입체감을 주는 장식으로 PVC 폼, 아크릴 미러, 우레탄 폼 소재가 있습니다. 두께와 접착 방식, 붙이는 면이 쓸 수 있는 곳을 가립니다.

  • 입체 소재가 폼인지 아크릴인지
  • 낱개 조각인지 한 판 세트인지
  • 접착면이 양면테이프인지 접착제 스티커인지
  • 한 번 붙이면 떼기 어려운지
  • 크기와 구성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벽에 붙지 않거나 떨어집니다

    질감 있는 벽지나 페인트 벽에는 접착이 약해 떨어집니다. 붙이는 면의 종류를 사양에 적고 샘플을 벽에 붙여 며칠 두고 유지력을 봅니다.

  2. 02

    떼어낼 때 벽지가 뜯깁니다

    접착이 너무 강하면 벽지나 페인트가 함께 벗겨집니다. 재부착형인지 영구형인지 접착 사양을 정하고 샘플로 확인합니다.

  3. 03

    입체 부분이 눌리거나 깨져 도착합니다

    폼이나 아크릴 입체 조각은 포장 중 눌리거나 깨집니다. 칸막이 포장으로 눌림을 막도록 사양에 넣고 창고에서 조각 상태를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입체 소재와 두께
  • 낱개·세트 구성
  • 접착 방식
  • 붙이는 면
  • 포장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입체 조각 눌림과 깨짐
  2. 2접착면 이물질
  3. 3조각 수량
  4. 4색 균일도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3d방꾸미기스티커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Made in China 같은 원산지 표시를 제품이나 최소 포장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눈에 띄게 붙여야 합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관세율은 품목번호(HS)마다 달라서 소재와 용도가 정해져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3d방꾸미기스티커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3d방꾸미기스티커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붙이면 벽에 자국이 남나요?

접착 방식에 따라 달라 샘플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나요?

OEM 제작으로 모양을 정할 수 있고 남의 캐릭터는 쓰지 않습니다.

아이 방에 쓰는 스티커도 되나요?

아이 방용으로 표기하면 어린이제품 규정이 걸릴 수 있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1.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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