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강아지인형은 강아지 모양 봉제인형으로, 아이가 안고 노는 장난감으로 팔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이 되어 수입하는 분이 안전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들여오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판매자가 절차를 마친 강아지인형의 수입대행과 OEM 제작을 맡고, 창고에서 눈·코 부품과 봉제를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강아지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7,600회 · 쇼핑 등록 상품 375,123개 · 경쟁강도 49.36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강아지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강아지인형은 겉감 털 원단에 솜을 채우고 눈·코를 붙인 봉제인형입니다. 공장 제품끼리는 눈·코가 플라스틱 부품인지 자수인지, 털 원단 길이, 충전재 종류, 소리 나는 장치나 건전지가 들었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이용과 반려견 장난감용은 다른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 눈·코: 플라스틱 부품 또는 자수
  • 털 원단 길이와 빠짐
  • 충전재 종류와 채운 양
  • 소리·움직임 장치와 건전지 유무
  • 크기와 세탁 가능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아이용이면 표시 없이는 대행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표시가 없으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아이용으로 팔 계획이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매자가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같은 모델로 들여옵니다.

  2. 02

    작은 부품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플라스틱 눈·코가 약하게 붙어 있으면 아이가 떼어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표본의 눈·코를 당겨 보고, 어린 아이용이면 자수 눈으로 바꾸는 OEM 제작을 권합니다.

  3. 03

    시험용 샘플과 같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확인 시험을 받은 모델과 대량 생산품이 다르면 표시가 의미를 잃습니다. 원단과 부품을 바꾸지 않도록 공장에 확인을 받고, 입고분을 샘플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판매 대상(아이용·장식용)과 사용 연령
  • 크기와 털 원단
  • 눈·코 방식
  • 소리 장치·건전지 여부
  •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눈·코 부품이 단단히 붙었는지
  2. 2봉제선 터짐과 솜 새어 나옴
  3. 3털 빠짐과 원단 얼룩
  4. 4샘플과 같은 원단·부품인지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강아지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가 안고 노는 강아지인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이라 어린이제품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인데 표시가 없으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쓰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강아지인형이 어떤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캐릭터 강아지 모양을 그대로 쓴 인형은 저작권·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강아지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강아지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반려견 장난감으로 팔면 어린이제품이 아닌가요?

반려견용으로만 만들고 그렇게 파는 제품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장난감처럼 보이고 그렇게 팔리면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있어 판매 방식을 견적 때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는 누가 받나요?

수입하는 판매자 이름으로 받아야 하며 저희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상 여부 확인 안내, 시험용 샘플 수입, 같은 모델로 생산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습니다.

우리 강아지 캐릭터로 인형을 만들 수 있나요?

직접 만든 캐릭터라면 OEM 제작으로 샘플부터 만듭니다. 아이용이면 샘플을 시험에 쓰고 그 뒤 본 생산을 진행합니다.

강아지인형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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