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강아지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움직이는강아지인형은 모터로 걷고 꼬리를 흔들고 짖는 소리를 내는 작동 완구라, 아이용으로 팔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이어서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이면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인증 절차를 마친 뒤 들여와야 하고, 전지 종류와 소리 크기, 전지함 잠금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그 다음 단계의 수입대행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움직이는강아지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3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움직이는강아지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움직이는강아지인형은 봉제 겉감 안에 모터와 기어, 스피커, 전지함을 넣은 작동 완구로, 걷기·앉기·짖기·손뼉 소리에 반응하기 등 동작 수가 공장마다 다릅니다. 같은 겉모습이라도 기어 소음과 전지함 나사 잠금, 털 빠짐이 달라 아이 장난감으로 팔 때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 동작: 걷기·꼬리·짖는 소리·반응 센서
  • 전지: 건전지형·충전식(리튬) 구분
  • 전지함 나사 잠금 여부
  • 소리 크기와 끄는 스위치
  • 겉감 털 길이와 눈·코 부품 고정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표시 없는 아이 장난감은 대행이 막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판매자 이름으로 받을 절차와 시험용 샘플 일정을 먼저 잡고, 절차를 마친 같은 모델만 들여옵니다.

  2. 02

    전지함과 작은 부품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작동 완구는 전지함 뚜껑이 손으로 열리거나 눈·코 부품이 떨어지면 아이가 삼킬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전지함 나사와 부품 고정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3. 03

    충전식이면 배로 싣는 조건이 붙습니다

    리튬 전지가 든 충전식 인형은 해상 위험물 기준이 걸릴 수 있어 운송 가능 여부와 포장 방법을 견적 때 확인합니다. 건전지형이면 전지를 빼고 보내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동작 종류와 반응 센서
  • 전지 종류와 전지함 구조
  • 사용 연령 표기
  • 소리 크기와 전원 스위치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전지함 나사가 잠기는지
  2. 2눈·코·리본 부품 고정
  3. 3전원을 켜고 동작·소리 확인
  4. 4봉제 터짐과 털 빠짐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움직이는강아지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가 갖고 노는 작동 인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물품이라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대상인데 인증·확인 표시가 없으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지정 기관 시험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쓰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이 면제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충전식 리튬 전지가 든 인형은 해상 위험물 기준이 걸릴 수 있어 견적 때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느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움직이는강아지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움직이는강아지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움직이는강아지인형을 개인이 아이 선물로 하나 들여와도 되나요?

어린이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 면제 조항이 없고,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국내에서 KC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증은 누가 받나요?

수입해서 파는 판매자 이름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대상 확인 방법 안내, 시험용 샘플 수입, 인증받은 모델과 같은 제품이 오는지 검수하는 일을 맡습니다.

충전식과 건전지형 중 무엇이 들여오기 쉬운가요?

충전식은 리튬 전지 때문에 해상 운송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건전지형은 전지를 빼고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견적 때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강아지인형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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